[앵커]
오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 나온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 내용, 종합해서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면서 '청와대 비선진료'나 '삼성합병 압박' 등에 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이미 나온 상황인데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들을 분류한 뒤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예술인 지원 사업의 독립성과 의결 방법이 명문화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기호에 따라 특정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배제한 건 건전한 비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체부 직원들이 고통을 느꼈고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엔 정점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독려했지만,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만큼 국회 위증은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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