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조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임연구원 최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되 항소심에서 공통적·개인적으로 생긴 정황을 참작했다며 양형을 1~2년 정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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