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 특히 어제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지 못해도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의식이다 이 발언,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는 부분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안 되고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게 꽤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것이 무슨 공동체 의식 운운한 것이 좀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언주 의원이 젊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대기업에서도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꽃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급식과 관련된 노동자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공감과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언주 의원은 결국은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망하면 결국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는 있습니다만...
▶앵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변명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부적절한 비유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유의 달인으로 불리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가정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은 눈 감아도 되는 거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언주 의원에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회의원은 잠 잘 때도 공인인데. 그렇잖아요 목욕탕 가도 공인이에요. 사실 한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라기보다는 노동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여성 남성 이런 성적 역할에 관해서 이번 발언과 같은 그런 편견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 많은 게 아닌가 1명이 아니고 저는 한 100명은 된다고 봐요 3분의 1은 되는.]
▶앵커] 국회의원은 잠 잘 때도, 목욕탕을 가도 공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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