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부른 참극...이웃 살해한 60대 남성 / YTN

2017-11-15 3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이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60대 남성이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주민과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주민 : 위에서 자꾸 뛴대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도 오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오고 그랬나 봐요.]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 : 상황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다가 사건 당일 같은 경우는 위층 사람한테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서로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앵커] 층간 소음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밑에 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려오라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당시 아랫집에 있던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는데 음주상태였다는 게 형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개 음주상태, 전문용어로 명정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감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술에 너무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법원의 주류는 술에 취했던 범죄라고 해서 그래서 의식이 약간 흐릿하다고 해서 감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중사유라면 가중사유죠. 주폭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층간소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주폭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술을 빙자해서 빙자해서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에서 엄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형량의 가중 사유라고 하면 가중 사유지, 이것으로 인해서 감경될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층간소음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굉장히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층간 문제 때문에 심지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소음을 제조하는 기계까지 판매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29일에도 강원도 춘천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폭행을 해서 중상을 입힌 50대가 이 사람도 해 주로 자기는 스트레스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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