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판 1·2심 선고 생중계...대법원, 규칙 개정 / YTN

2017-11-15 0

[앵커]
앞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처럼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재판의 1·2심 선고를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을 바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주요 재판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떤 점이 바뀐 건가요?

[기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1심과 2심 주요 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선고만 촬영이 가능하고, 1·2심은 주요 재판이라도 공판이 시작하기 전까지 아주 제한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1·2심 선고재판 전체를 생중계함으로써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재판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길이 열렸습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는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방송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어떤 언제부터 중계를 하는 거지요?

[기자]
이번에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규칙은 다음 달 1일에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오는 10월쯤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물론이고,

당장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도 중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재판 중계방송으로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습니다.

대법원이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신중했던 이유도 바로 이 점인데요,

이 때문에 재판장이 결정하면 판결 선고에 관한 재판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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