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기환송심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 YTN

2017-11-15 3

검찰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이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국정원에서 회신받았다는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지난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내며 삭제했던 대목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자료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 2012년 4월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번 재판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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