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한 슈퍼마켓이 여중생을 도둑은 아니었는데 도둑으로 의심을 하고 그 사진을 게재를 했어요. 이런 일도 있네요.
▷인터뷰] 지난 5월 11일이었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여중생이 들어와서 자기가 아마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나봐요. 그래서 ... 우리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 다른 데서 사온 걸 들고 다니면 거기에서 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가방에다가 따로 넣고 또 계산할 때는 따로 하는 그런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CCTV에 의해서 찍혔다는 거죠. 그런데...
▶앵커] 그 제품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찍힌 걸 가지고 오인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찍혀서 그것을 오인을 해서 이 학생의 얼굴을 약 2달 정도 그쪽에다가 게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친구가 보고 야, 너 지금 그쪽에 갔더니 네 얼굴이 있더라 해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서 가서 항의를 하고 그때야 돼서야 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도둑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사진을 무단으로 이렇게 게재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터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확인을 이 업체 쪽에서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사실 확인이 돼서 서로 설혹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범인이 확실한데, 유력한데 이 범인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지명수배를 하게 되죠. 물론 우유 하나에 대해서 청소년이 명확해 보이는데 우리가 지명 수배를 붙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신원확인을 하고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모두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이 업체는 심리적 추정으로 어, 우유를 훔친 것 같다. 그리고 CCTV에 그 사진이 찍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지명수배, 도둑을 잡습니다 이렇게 붙인 것은 아니고 이 사진을 딱 게재해 놓고 그 밑에 CCTV 촬영 중 물건 훔치면 찍히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경고성 포스터처럼 게재를 했는데 이게 두 달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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