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침수 피해 속출...보상·이력조회 이렇게! / YTN

2017-11-15 1

[앵커]
22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도 이번 장마에 많은 차량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 매매 시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침수 차 이력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급류로 불어난 물이 도로를 집어삼키고, 그 위로는 물에 휩쓸린 차들이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2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맞은 충북 지역은 특히 차량 침수 피해도 컸습니다.

전국 차량 침수피해 신고는 2천 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2/3가량이 충북 지역이었습니다.

쏟아진 물 폭탄에 피해액도 130억 원이 넘습니다.

일단 자차 보험을 들었다면 차량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도로 주행 중 물에 휩쓸렸다면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 빗물이 차체에 들어갔거나, 침수 피해 예상 지역, 혹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한한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을 때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나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중고차시장에 침수 차 유통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침수된 차인지 모르고 거래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선,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자동차 이력 조회 서비스 '카 히스토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침수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욱 /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팀장 :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서 침수 차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침수 피해가 있더라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2003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조회되지 않는 만큼 차량을 직접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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