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7년...'130억 차익' 추징 못해 / YTN

2017-11-15 0

[앵커]
'공짜 주식'으로 13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공짜로 산 주식으로 130억대 시세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사라며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 2천여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주식으로 얻은 시세차익 130여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넥슨 주식을 살 기회를 준 것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해 무죄라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부과된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 원을 내도 주식으로 얻은 이익 120억 원 정도는 고스란히 남는 셈입니다.

또 김 전 대표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고,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아서 탄 부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김 전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힘 있는 검사에게 미래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 금품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30억대 시세차익을 뇌물로 보지 않아 추징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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