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경 복무 재심사 / YTN

2017-11-15 5

[앵커]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대마를 흡입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이 2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최 씨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일단 의경으로 복직할 전망이지만 계속 의무경찰로 복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굳은 표정을 한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3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의 형량은 앞서 결심 공판 때 검찰의 구형량과 같습니다.

당시 최 씨 측은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재차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고 처분에 따라 군 복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현 / 빅뱅 멤버 탑 : (군 복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씨는 의경으로 복직한 뒤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계속해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으로 옮겨져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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