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승희 / 변호사
[앵커]
국내 최고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임우재 부부에게 오늘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결혼 당시에 임우재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남자 신데렐라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 부부가 남남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정에는 두 사람 다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은 양측 대리인이 비공개 재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동안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고요. 양측 조정일에도 당사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언론 보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당사자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건의 중대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당사자들이 안고 있는 부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자 신데렐라, 95년도에 임우재 씨가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부진 회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매주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감정을 느끼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부진 집안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집안 어른들을 개인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마음을 바꿔서 할 수 없이 99년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우재 고문은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 기획팀 전무로 급무를 하다가 2012년에는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문으로 해서 경영권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송이 제기된 것이죠.
[앵커]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사실 세기의 재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재판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삼성이라는 그룹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처음에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시만 해도 재산분할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우재 고문은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부터 자기는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나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1심 소송에서 이부진 회장이 승소하고 친권, 양육권을 모두 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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