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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활보했다 체포된 여성이 결국 석방됐습니다.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온 데다 국제적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 체포된 사우디 여성이 결국 풀려났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노출이 많은 옷차림에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짧은 치마에 민소매 옷을 입고 유적지를 활보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국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신체 대부분을 가려야 하고 아버지나 남편 등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은 당시 친척 남성과 동행했고, 동영상도 본인이 직접 올리지 않은 것이 석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옷차림에 면죄부를 준 것은 다분히 국내외 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도 과도한 여성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처벌 움직임에 대한 국제적 반감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에도 야외에서 얼굴과 다리를 드러내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건국 이래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여권 신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가 이번 사건으로 여성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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