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무수석실 사무실에서 전 정부 문서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제2막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주요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어제) :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합니다. (생략)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포함돼있어…]
청와대 발표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정무수석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뒤지는 데마다 문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제는 1300여 건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말씀하신 대로 1361건이 발견이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2차로? 그런데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결국 탈법 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연스럽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자료를 특검으로 보냈고 또 특검에서는 분류를 해서 검찰로 이첩할 것은 또 이첩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특검과 검찰과 약간 재판을 따로따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관련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가운데 254건은 또 비서실장 주재로 했던 수석비서관회의인데 이 가운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적폐 관련이고 또 전 정권에서 국민적 물의를 빚었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삼성 관련, 블랙리스트 관련, 또 세월호 관련 또 국정교과서 관련. 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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