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범죄 공모만 해도 처벌...'감시 사회' 우려 / YTN

2017-11-15 29

[앵커]
일본에서는 여럿이 범죄를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이른바 테러대책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테러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수사기관의 감시가 일상화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수단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테러대책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줄줄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아베 정부가 강행 처리한 테러대책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테러대책법을 적절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테러대책법의 핵심은 범죄 계획, 즉 공모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중 1명이 현장에 가서 미리 조사를 하거나 자금을 준비하다 적발되면 공모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테러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범죄를 계획하고 테러를 실행하거나 준비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이 사전 공모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감시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개인의 SNS 사찰이나 전화 감청이 늘어 결국 '감시 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시민 :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사람과 얘기한다든가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테러뿐만 아니라 공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

자칫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일반인의 항의 모임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테러 방지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을 감시하고 정권 반대 세력을 강하게 옥죄기 위해 테러대책법을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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