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학과 교수, 한재경 / 교통안전공단 교수
[앵커]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학과 교수 그리고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규정을 보니까요. 규정에는 휴식시간을 보장하게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놨었단 말입니다.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2시간 이상 운행하면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4시간 이상 운행하면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규정 자체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서 적정하게 책정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 규정이요?
[인터뷰]
그래서 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또한 그걸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영세한 업체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심하게 강력하게 지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보니까 위반했을 때 90일 사업정지 또는 180만 원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처벌 규정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너무 가벼운 겁니까?
[인터뷰]
이것도 일단 업체의 사정과 다른 범법행위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책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더 높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이것이 처벌이 정확하게 처벌이 되고 단속이 되면 저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단속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길 때 그걸 단속할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다면서요?
[인터뷰]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이게 일시적으로 단속해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상시단속이거나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서 불시적으로 단속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경우 경기도는 2명이서 버스 3000대를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맨 아워에 비해서는 택없는 그런 인력 구조인데요. 인력도 문제지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자동화돼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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