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다시 문준용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 파문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이 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고 넘어가죠.
[인터뷰]
그렇죠.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취업에 특혜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미 씨가 제보를 했는데 그것이 조작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 조작이 사실상 조작으로 인해서 허위인데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유미 씨가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고 유포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최소한 같이 공모했거나 내지는 그것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당에서 기자회견하게끔 한 혐의로 공모 혐의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구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공모 혐의에 의해서 미필적 고의든 확정적 고의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는 유포,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고요.
[앵커]
유포하고 공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어차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니까. 다만 당선되게 할 목적이면 5년 이하이고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면 7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까지만 됩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는 비속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따라서 250조 2항에 해당되는 거죠.
[앵커]
검찰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라는 부분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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