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햄버거병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검찰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 보겠다,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검찰이 상당히 신속하게 지금 수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에 실망감을 준 이런 점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단순히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적 위반 이외에 형사법적 실체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는 식품 관련된 외생사법에 있어서는 특정 기관이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다음에 이것을 경찰로 내려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형사2부에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빠르게 인지수사적 모습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과연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용이하겠는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다국적기업 대형 회사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과연 철저하게 밝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도 조기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업체 측에서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형사 사건 같으면 온전히 검찰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소 측이나, 원고 측이나 소위 말해서 피고 측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서로 간에 하는가 이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51:49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형사법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법적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전히 다 기업 측에서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입증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상태에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혈성 햄버거병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회사와 피해자가 일정한 합의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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