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강제집행'...합법 앞세운 폭력 난무 / YTN

2017-11-15 1

[앵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8년.

지금도 강제집행 현장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 법원의 지시를 받고 이뤄지다 보니 폭력조차도 관행적으로 묵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한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 이 XX XX야. 뭐 어쩌라고! XX 같은 XX야!"

지난해 4월 26일, 서울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지역에 있는 한 건물에 강제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박정순 : 불 끌 때나 쓰는 소화기를 진짜 뿌리기만 했으면 괜찮게요. 사람 입 벌려서 직접 뿌리기도 하고 분말소화기 통으로 사람 머리통을 내려쳐 버리는 거예요. 소화기 통으로 바로 내리치고….]

이런 폭력은 강제집행 현장 곳곳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물리력 행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 법원의 강제집행 관련 규정을 보면 '세입자나 상대방의 저항이나 어떤 항의가 있을 때 경찰이나 군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문이 잠겨져 있거나 자물쇠 등이 강제집행을 방어할 때 기술자나 노무자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버티고 있을 때 경비나 용역을 이용해서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행현장에서의 폭력이 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걸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이 전직 법원 직원 출신으로 민간인 신분인 집행관이 채권자가 주는 집행 수수료를 챙기는 '수익 구조'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국감) :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집행관이 별도의 월급 받지 않아요. 집행이 되면, 그 집행이 성공하면 수수료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불법이 있더라도 눈을 감고 강제집행이 성공되도록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불법적 집행을 유도하거나 묵인하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보니 집행관들이 채권자가 고용한 경비업체 사람들, 이른바 '용역' 투입을 모른 채 해 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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