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틀 전에 나오는 모습과 오늘도 거의 비슷하던데요. 올림머리도 하고 사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런데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인터뷰]
원래 법정에서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53일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최순실 씨나 다른 공범하고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고 증거에 대한 의견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서까지 촬영을 허락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호송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재판장 근처, 법원 근처에 지지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수가 부쩍 줄어든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인터뷰]
저희 사무실이 법원 앞에 바로 있어서 지난 23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자 모임들이 저희 사무실 앞에 대로변에 엄청나게 몰려 있었고 또 법원 앞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또 오늘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보다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앵커]
직접 현장에서 보셨군요.
[인터뷰]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오전에. 150명 정도가 지난번에 왔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30명 정도 모여 있고 드문드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할 때 방청석에도 시작할 때 일반 방청석의 10좌석 정도가 비어 있었고 또 방청하던 사람 네 분은 재판 시작 50분 만에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변호인단에서 증거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절차에 대한 이의공방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들이 보기에는 재판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 절차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앵커]
경쟁률이 대단했었는데.
[앵커]
오늘 재판 들어갔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하품도 하고 편안한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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