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공사 비리 얼룩...공정위 뒷북 과징금 / YTN

2017-11-15 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 핵심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네 곳에 과징금 7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관련 검찰 수사는 지난해에 시작돼 이미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공정위는 무려 4년 전에 신고를 받아 놓고 지금까지 조사를 끌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주와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공사 금액은 9천억 원이 넘습니다.

담합은 전체 7개 구간 중 4개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사 네 곳이 가격을 서로 짜고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따낸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건설사의 담합 의혹은 지난 2013년 4월 입찰 직후부터 불거졌습니다.

수십 개 건설사 가운데, 유독 네 곳만 비상식적인 금액을 써냈고, 제출한 서류 형식과 내용도 복사본처럼 일치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곧바로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조사를 끝내기까지는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담합 혐의를 잡고 자체 수사에 착수해 한 달여 만에 건설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늑장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입찰 담합이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경제 분석도 중요하고, 그런 경쟁 제한성 분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동맥인 고속철도를 설치하는 동안, 철도시설공단 간부가 설계변경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부실 공사 의혹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국가 주요 사업에서 벌어진 비리를 신속히 적발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존재 의미는 희석됩니다.

시장 경제 파수꾼을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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