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싹쓸이' 처벌 어렵다...뽑기 실력은 '기술' / YTN

2017-11-15 42

[앵커]
인형 뽑기 기계에서 2시간 동안 2백여 개의 인형을 뽑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경찰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인형을 뽑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집는 족족 뽑기에 성공하고 준비해온 비닐 봉투에 뽑은 인형들을 쓸어 담습니다.

이들이 2시간 동안 쓸어간 인형만 2백여 개.

다음날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29살 이 모 씨 등 2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경찰도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했습니다.

기계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인형을 뽑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법률자문단의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이 계획적으로 인형을 싹쓸이해갔지만, 정확한 위치에 집게를 놔 인형을 뽑은 건 이들의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돈을 넣고 최대 70% 확률로 인형을 뽑았다며 인형 뽑기 게임의 본질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두한 / 대전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일부 이들의 게임 능력이 개입되어 있고 매번 인형을 뽑는 데 성공한 게 아니므로 확률이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인형 뽑기가 유행한 뒤로 처음 발생한 신종 사건이라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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