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최재민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최재민 선임기자,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구속이 됐다는 건 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도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것은 범죄 전체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뇌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법리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사실 문제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뇌물 부분에 대해서 범죄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영장발부 전담 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죠.
[앵커]
뇌물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법원이 본 뇌물의 액수, 금액, 이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기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 앞서서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433억 원의 뇌물을 준, 그러니까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433억입니다.
거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그리고 비덱스포츠, 그러니까 최순실의 독일 현지 법인이요, 페이퍼컴퍼니인데. 여기에는 원래 213억 원이 돼야 433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뇌물이라는 것은 건넨 것 말고도 주기로 약속한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액수는 거기에서 78억 원만 사실상 건네갔으니까 그래서 2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구속이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영장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증거 자체가 굉장히 증거를 인정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입...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3108173791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