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최재민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 최재민 YTN보도국 선임기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인터뷰]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사실 예측했던 대로,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속 자체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했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의 기준이 증거인멸, 도주 염려, 일정한 주거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법조계의 실무는 사안이 얼마나 중하냐를 중대하게 봅니다.
그전에도 방산비리랄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다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도 다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다 구속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의 실무는 대부분이 구속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안의 중대성이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이나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사실이 박 전 대통령보다도 더 경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속돼 있잖아요.
또 실례로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도 뇌물을 공여한 자인데도 구속이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자로 적시가 돼 있는데 구속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고 그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 얘기를 김 변호사께서 해 주셨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특히 어느 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사안의 중대성 중에서도 혐의 1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죄가 되겠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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