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변호사 / 최재민,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근거 그리고 향후 수사 상황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기자 나왔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여겨졌던 뇌물죄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뇌물죄가 일단 인정이 전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그 부분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사안의 중대라는 것은 13개 혐의 중에서 뇌물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물죄 관련된 검찰의 증거, 즉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거죠.
[앵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공동체가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뇌물 부분이 인정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일단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리고 삼성과의 관계를 다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와 뇌물죄 부분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그게 한 7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16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40년 지기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구입할 때 당시에 집도 구매해 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한 가족, 한 살림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두 개의 범죄 사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 행위로 두 개의 범죄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걸 보통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도 되지만 강요도 해당이 된다.
그러려면 강요죄가 되려고 하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없어도 되지만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고 하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관계랄지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청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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