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돌연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시도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지훈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을 거치며 이름이 친숙해진 변호사들 꽤 많죠. 보시면 한 번쯤은 TV나 신문에서 본 얼굴들일 겁니다.

그 중 한 사람 바로 김평우 변호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헌재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막말로 이정미 전 재판관의 뒷목을 잡게 한 인물이죠.

사전약속 없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후 둘러싸인 취재진에게는 "당신들은 질문할 권리가 없고 나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평우 / 대통령 측 대리인단 : 나는 언론기관을 수사기관이나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질문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나는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저희에게 질문할 권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한명숙 씨가 진술을 거부했죠? 저도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물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에서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섞어찌개 등으로 표현한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45회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자 세계 한인 변호사회 회장 역임했던 김 변호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일단은 대한변협에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은 징계조사를 해 봅니다.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변호사법이라든지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가야 하는데 절차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걸로 보이는데 저는 법조인 후배이기도 하고 변호사로서 참 창피스럽습니다.

법정에서 저런 말을 하는 변호사는 제가 재판 많이 갔지만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법정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화면 보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평우 / 대통령 측 대리인단 : 제가 당뇨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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