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들이 일하는 업소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봄방학을 맞아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주점 골목.
공무원들이 업소를 방문해 아르바이트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합니다.
근로 조건을 비롯해 꼭 알려줘야 할 내용이 빠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 :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표준 근로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이 업소는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최저임금 안내문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점 주인 / 서울 관악구 : (애들이 많이 일하는 장소에다가 붙이셔야 합니다.) 애들이 더 잘 알던데.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음식점과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업소 27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58%,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는 29%,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는 5%였습니다.
부당행위는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음은 PC방과 노래방, 음식점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봄 방학을 맞아 합동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 보호 센터나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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