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묶여 있던 도로의 지하와 위쪽 공간에 대해 민간 개발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허용됩니다.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발생한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는 나랏돈으로 활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시 계획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입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도로 위로 대형 건물과 녹지가 어우러졌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효율적인 도로 부지 활용을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 도로의 입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고, 도로 상하부 공간의 민간 활용을 허용하고 입체 도로 개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핵심은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 도로 상하부 공간의 개발입니다.
공공 지하상가에 그쳤던 부지 활용도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높이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쇼핑센터 등 민간 상업시설이 도로 지하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됐던 고가도로 아래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도로 위 환승시설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졌던 빌딩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홍경구 /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 도시공간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일반적으로 20% 내외입니다. 이 중에서 약 1%만 입체적으로 활용해도 도시는 혁명과 같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도시 재생과 교통 분야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기준과 안전 지침을 마련하는 등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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