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7시간이 넘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상진 사장과 함께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기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기록검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7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났으니까 벌써 10시간째인데요.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도 대기하는 취재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들은 2평 정도 되는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게 되는데요.
두 명 모두 예외 없이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첫 번째 영장심사 때도 15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구치소에서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오후 2시쯤 끝났고, 그리고 날을 넘겨 13시간쯤 지난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어제 피의자 심문은 저녁 7시가 되고 훨씬 더 늦게 끝났습니다.
또, 특검의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늘어난 데다가 박상진 사장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야 하는 만큼 저번보다 더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결정이 날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다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구인장을 집행한 지 24시간을 넘겨서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오전 9시 반 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지난번처럼 구치소에서 걸어서 밖으로 나와 귀가하게 되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대로 구치소에서 구속절차를 집행한 뒤 수감 된 채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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