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불발됐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최순실 씨는 들어가는 청와대는 왜 특검은 못 들어가느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 있지만 그 거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만 한다라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검이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는 압수수색을 어쨌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돌아왔지만 그다음에 2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게 최종적인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토록하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면 그 불승인에 대한 이유를 최종적으로 받아보게 될 것이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사실 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여론 조성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측면으로 특검의 공문에 답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는 특검에서 원하는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특검에서 원하는 자료가 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특검 측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철수를 한 상황에서는 임의제출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는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고 불승인 사유서 내용이 지난번 검찰 특수본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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