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면죄부 논란' 김진태·염동열 법정 선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기소 당시 친박 의원들만 쏙 빠져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법원은 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심 친박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19대 총선 공약 70% 이상을 지켰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뿌렸는데, 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선관위가 함께 고발한 친박계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염 의원이 19억2천만 원이었던 부동산을 5억8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당시 검찰은 친박계 의원 2명만 쏙 빼고 여야 의원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박계 봐주기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두 사람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증거로 볼 때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검찰이 두 의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편파 수사 논란 끝에 친박계 의원들은 재판을 받게 됐지만 비판 여론을 떠안으면서까지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찰이 두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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