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항 의전' 김영란법 걸릴까봐 법령 개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국토교통부가 그간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던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이용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랴부랴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받고 대비해온 일반 국민들로선 맥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와 공익일정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우가 필요하면 시행세칙을 만들어 귀빈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국토부의 규칙 개정은 시행 닷새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은 전,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과 국제기구 대표 등 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서둘러 개정안을 내놓은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공항 의전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귀빈실운영예규'를 통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종교지도자 등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권익위가 귀빈실 제공 등의 '차별적 대우'를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예규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오자 국토부가 황급히 규칙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국토부는 이미 20년 이상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에게 귀빈실을 제공해 왔다며 이들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공항귀빈예우규칙은 김영란법 시행 이틀 전인 오는 26일 자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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