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 성폭행 혐의 고소당해...소속사 강력 부인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 박지훈 / 변호사,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올여름, 남성 연예인들한테는 유난하게 잔인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 연예인이 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었죠?

[인터뷰]
지금까지도 아마 검색어에서 엄태웅 씨가 1, 2위를 다투고 있을 텐데요. 사실 엄태웅 씨가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자신은 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폐업소는 아니고요. 마사지만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유명 연예인인 엄태웅 씨가 왔었고 마사지를 받다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6개월이 지난 7월 중순 경에 검찰청에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건이 이틀 전에 해당 관할 경찰서로 이첩이 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고소장을 왜 제출을 했을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중요한 건 7월 중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예계에 잔인한 여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박유천 씨, 정말 계속 연달아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피소됐었고요.

이진욱 씨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연예계에서 자살사건이 있었을 때도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도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지금 다른 사업을 하다가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거든요.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는 가운데 지금 고소장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전후사정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강간죄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는데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고소기간 제한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고소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가면 고소 자체를 못하는데 그런 제한은 사실 없지만. 그렇지만 성범죄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증거를 지금 6개월 이후에 제출을 할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앵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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