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라도 판결 때 성년이면 형량 못 줄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소년범 감경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 19살의 기준이 범행 시점의 나이일까요, 아니면 재판 선고 시점의 나이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이 분명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만 18살 조 모 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박 모 양 등 10대 여성을 성매수남과 연결해주고 보호비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8살인 조 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단기 2년 6개월에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선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심 판결을 앞두고 해가 바뀌고 조 군이 만 19살이 되면서 성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 군이 미성년이었음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은 만 19살 미만인 자를 의미하고 이 기준은 심판의 조건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소년법은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형사 절차상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므로, 판결 선고 시에 이미 19세가 넘어 성년이 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감경 등 특례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결입니다.]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선고 기준으로 해야 할지, 행위 기준으로 해야 할지는 그동안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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