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앵커]
광복 71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 대상자가 곧 발표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사면인데요,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정부서울청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웅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광복 71주년 특별사면과 행정 제재 감면 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13일자로 중소, 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 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제재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 영세 상공인 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 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면제, 형선고실효, 복권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1, 2급 신체장애자 등 불우 수형자 7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 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하여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하여 보호관찰 임시 해제 조치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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