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레저 보트를 몰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목포 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 상태로 보트를 운전한 56살 김 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4일) 새벽 6시 50분쯤 목포시 달리도 북쪽 400m 해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1.75t짜리 레저용 보트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암초에 부딪히자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사고 경위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정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해경 조사에서 "친구와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 입질이 없어 장소를 옮기려고 보트를 몰다 좌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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