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상품 피해...어떻게 대처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4 8

■ 이선동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팀장

[앵커]
휴가철에 해외여행하실 때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경우에 가이드의 불필요한 옵션 그리고 쇼핑을 강요해서 불괘한 경험 한두 번 씩은 있었을 겁니다.

[앵커]
해외여행 패키지에서 겪는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이선동 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통 큰마음 먹고 해외여행 가지 않습니까? 집계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피해 사례 같은 경우.

[인터뷰]
현지 가이드가 일정에 없던 쇼핑몰에 데려가거나 또 이미 가이드비용을 지불했는데 현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피해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구매한 보석이 구입가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동의 없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숙박 장소를 변경해서 뜻하지 않는 불편을 겪기도 하고 원하던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식중독,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여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팀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자기 원치 않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든지 원치 않는 쇼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관광진흥법에는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벌도 뒤따르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소비자가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일정표 등을 잘 보관해 두시고 또 현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또 현지 사진 같은 것을 보관해 두시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분쟁이 있을 때 사진이나 영수증을 잘 챙겨오시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코스들을 자유여행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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