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의경 강제 전역‥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2017-08-30 4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의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지난 25일 육군 본부로부터 '보충역 판정'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 당하고 어제(28일)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탑은 의경 복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 일수를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아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