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2 부동산 대책에는 일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 자칫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 한 번 해볼까요?
먼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대체 뭔지 헷갈리시죠?
이것은 각 지역의 상대적 크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조정지역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청약조정지역'은 작년 11·3 대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인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 세력이 아닌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아파트 청약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청약 제도 손질과 관련해서는 박소정 기자의 리포트 참고해 보시죠.
[기자]
최근에 문을 연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이런 과열 현상에는 그동안 완화된 청약 제도도 한몫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됐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국민주택은 통장 납부 24차례를 넘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도 더 확대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까지 늘어납니다.
동시에 청약 가점제를 통한 재당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가점제로 다수의 주택을 당첨 받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가점제에 따른 당첨을 배제하는 겁니다.]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오피스텔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하고, 물량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공적임대주택을 1년에 17만 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1년에 만 호씩 새로 선보입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서울 같은 일부 지역은 수요 억제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0220044237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