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 판단에 불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 7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증거 사실 등을 오인해서 이들에게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 전원을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문화계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된 것으로 봤지만,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위증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 수석 등도 모두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는지도 조만간 심리가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8월 넷째 주부터 관련 내용의 유무죄를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를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아니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유무죄는 심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0118424285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