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 팬들의 구호소리가 너무 커서 콘서트 감상이 안됐다며, 주최자 고소

2017-07-17 6

고베 시 내에서 열린 아이돌 라이브에서, 일부 팬들의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로 공연이 들리지 않았다며, 관객이었던 남성이 주최자측에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라이브 공연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오사카 고등법원은 이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남성은 고베 시에서 행해진 아이돌 라이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이 노래에 맞춰 구호를 외치자, 이 남성은 이 소리 때문에, 공연을 들을 없었다고 합니다.

주최자 측이 큰 소리를 낸 팬들을 퇴장시켰다고 하여, 이 남성은 총 100만엔, 한화 약 천만원이 되는 손해배상을 하고 라이브공연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오사카 고등법원 측은 ‘음악감상의 방법은 각양각색’, ‘구호소리는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주최자측은 구호금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팬을 퇴장시킬 의무도 없다며,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