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0년 옥살이 한 30대 재심서 무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의 옥살이를 한 3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32살 최 모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나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허위 자백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15살이던 지난 2천 년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10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한 이후 최 씨는 지난 2013년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 2천 년 당시, 경찰이 최 씨를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아 허위 자백을 받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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