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메트로가 퇴직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려 120억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까지 신설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메트로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내부 상가들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합니다.
[퇴직자 상가 관계자 : 이쪽은 정말 뒷골목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줘도 장사 안 하는데 쉽게 말해 (서울메트로) 직원이 받은 거야.]
그러나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상가는 다른 상가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다른 주변 상가와 비교하면 평균 3분의 1 수준.
최고 10배까지 차이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곳 낙성대역의 경우 주변 상가 평균 임대료는 576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퇴직자 상가는 월 임대료는 10분의 1도 안 되는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당시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희망 퇴직자들에 대해 신규 상가 임대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15년 장기임대와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끼워 준 겁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후 예외조항을 슬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특혜로 서울메트로가 입은 손실만 무려 122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상가는 3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했는데, 2011년부터는 48%를 인상하라는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9%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 수사팀장 : 2011년부터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지 않고 일괄 9%를 적용해서 21억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배임 혐의를 검토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당시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48% 인상을 거부했고, 이후 법률자문을 거쳐 상한률 9%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특혜 우려로 반대가 있었지만, 의장이던 박종옥 사장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메트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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