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이돌로 활동하는 딸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모친, 경찰에게 붙잡혀

2017-03-08 40

경찰은 아이돌 생활을 하고있던 중학생인 딸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한 일로, 44세 모친을 학교교육법위반 용의로 서류송치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살고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언니와 함께 인터넷 아이돌로써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초등학생무렵부터 활동해왔고, 프로덕션에 등록하여 라이브 활동을 하거나, 인터넷에 영상을 포스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입학횟수가 점차 줄어들자, 교육위원회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며 6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해서 무시, 지난 2016년 2월부터 7월에는 단 한번도 등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해 5월에는 형사고발을, 올해 1월 18일, 경찰측은 도쿄 시에 살고 있는 모친을 서류송치했습니다. 모친은 ‘아이의 예능활동을 응원하고 싶었다.’라며 용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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