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로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으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처음 만나는 첫 준비 절차 기일을 모레로 확정했습니다.

또,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도 이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헌재가 오늘 준비절차 기일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헌재는 첫 준비기일 확정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 기일을 모레, 그러니까 오는 22일 목요일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준비기일 지정 관련 의견을 내달라 요청했는데요.

어제 오후 양측의 의견서가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준비 절차에 관한 내용을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의 제출 기한인 21일, 즉 내일 이후에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 기일에 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 답변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준비 절차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 절차 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게 되는데요.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헌재법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오는 22일 첫 준비기일에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 위법이니 이를 제지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소송지휘요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 요지 등을 공개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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