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숫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8'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의 숫자입니다. 직권남용, 강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밝힌 피고인의 숫자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최순실, 김 종 전 차관 등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중 6명과 공범인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됐습니다.
236. 핵심 증거로 언론에 관심을 끌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과 주고받은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무려 236개의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도 35시간이 넘는 분량입니다.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전에 녹음된 파일이었지만, 12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취임 후에도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180.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는 이메일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각종 기밀 문건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문건이 모두 180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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