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권한이 중지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총리 권한 대행 체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요 수석 비서관들을 소집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합니다. 김세호 기자!
청와대 오늘 아침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청와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갑니다.
총리실 측과 총리실 측과의 업무 조정 협의를 마친 한광옥 실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주요 수석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와 같은 주요 국정 현안들을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비서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만큼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 비서실도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도 모든 국정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앵커]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의 추후 행보는 어떻습니까?
[기자]
직무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외부 노출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특검과 탄핵심판을 대비한 법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탄핵 심판 전까지 자진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기 전 최재경 민정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민정수석이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의 특검이나 탄핵에 대비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이 앞으로 특검수사를 통해 뇌물죄 혐의를 벗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사건도 대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영하 변호사 외에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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