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오후 표결...긴장에 휩싸인 국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격렬하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국회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이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만큼 탄핵안 표결도 자연스레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제 옆에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와 함께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수많은 시민을 분노케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국정농단 사례가 여러 차례 드러난 건데요.

민심도 뜨겁게 타오르면서 야권은 지난 3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부여한 책임을 박 대통령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야권은 벼르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듯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인데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탄핵안에 탄핵 사유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선실세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거나 뇌물죄 혹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의 혐의도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차례로 짚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우선 헌법 위배 사항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해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요.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또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과 평등의 원칙을 해쳤다는 지적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또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재단 출연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2개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건데요. 법률 위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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