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국회 상황을 주시해 온 황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한 뒤 오후 8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황교안 총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무총리실, 오전부터 매우 분주했는데요.
오전에만 해도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자 빠르게 국정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황 총리는 국방부와 외교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 총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핵이나 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 도발로 우리 사회 혼란을 가중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재외 공관에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는 혼란을 틈탄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집회와 시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송달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됩니다.
황 총리는 최근 이곳 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탄핵 표결 이후 정국을 대비해왔습니다.
[앵커]
잠시 뒤부터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황 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와 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을 넘겨받는 겁니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고건 전 총리 사례에 비춰보면 국정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 안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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