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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담담하게 탄핵안 표결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오늘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정치권 동향을 살피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던 청와대는 이제 담담하게 표결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긴장감과 차분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참모진은 이른 새벽부터 출근해 국회 상황과 표결 이후 대비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 수습책을 직접 챙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 함께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담담하게 표결 상황을 지켜보자고 당부한 뒤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꾸준히 일해달라, 또 경우의 수를 잘 살펴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표결 결과를 보고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자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결 시점이 다가오면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TV 생중계를 통해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 박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궁금한데요, 우선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기자]
탄핵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청와대는 국정 표류와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권한 대행 체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 비서실도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정부 조직의 설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한 정부조직법상 비서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는 건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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