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 대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국무총리실은 오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총리는 1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로 비상시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때부터 대통령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때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탄핵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유일한 만큼 당시 고건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단 국방과 외교 치안의 순서로 비상플랜이 가동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려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각국 주재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없다고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안정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총리가 맡을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식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는 대통령 직무정지 63일 동안 외국대사 신임장 제정을 위해 단 한 차례만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소극적 대행을 지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고 건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2004년) : 저는 헌법에 따른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한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 이후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국정 현안을 점검해왔기 때문에 지난 1달여간의 예행연습을 토대로 구체적 권한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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